'파나마 페이퍼스' 탈세혐의자 조사대상 포함
1월 역외탈세 혐의 세무조사로 2717억 추징
"역외탈세 반드시 처벌…조사역량 결집"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세청이 역외소득과 재산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탈루혐의가 있는 36명에 대해 이달 중에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자들은 3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통보를 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해외 탈세제보와 정보교환 등 역외탈세 혐의정보를 정밀 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법인과 개인을 선정했다.
국세정은 이들의 역외탈루 방식이 지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투자명목으로 송금 후 손실처리하거나, 사주 개인이 투자한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출해 사주가 유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주가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저가로 양도하고, 제3자에게 고가에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주식 양도차익을 조세회피처에 은닉, 탈루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해 중개수수료나 용역대가 등의 명목으로 가공비용을 지급하고 이를 해외에서 유출해 사주가 유용한 혐의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히 조사대상에는 지난 4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공개한 파나마 법률사무소 모색 폰세카의 조세회피 내부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 명단 가운데 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사람도 3~4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파나마 페이퍼스 명단에 포함된 한국 법인·개인이 10명"이라며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대상자는 국세청이 사전 감지를 통해 세무조사가 마무리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국세청은 지난 1월 역외탈세 혐의자 30여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지난달 말까지 25건을 종료하고 2717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세금을 고의적으로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10건은 사법적 성격을 지닌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현재까지 6건을 고발 조치했다.
해운업체 사주인 A씨는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선박을 취득해 선박운용 수익을 조세회피처에 은닉했다. 또 이를 홍콩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환치기를 통해 국내에 반입해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했다. 국세청은 소득세와 증여세 등을 추징하고 고발조치했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해외 현지법인의 이익이 증가하자 홍콩에 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신주를 해외 법인이 저가에 사도록 하고,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해오다 국세청에 적발됐다. 배당금수익 누락 부문에 세금을 추징하고 고발조치했다.
국세청은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고, 특히 조세회피처를 이용하는 역외탈세 혐의자는 지속적인 검증작업으로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엄정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역외탈세 추징실적도 2013년 1조798억원에서 2014년 1조2179억원으로 지난해에는 1조2861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내년부터 국세청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등으로 미국과 스위스 등 세계 101개국과 국외소득자료 외에도 해외 금융정보를 공유 활용할 수 있어 광범위한 조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 국장은 "정직하게 신고한 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검증을 최소화 하겠다"며 "역외탈세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사실이 인식되도록 모든 조사역량을 결집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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