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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고소 20대 여성, 돌연 고소 취하…“강제성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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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고소 20대 여성, 돌연 고소 취하…“강제성 없었다” 박유천. 사진=씨제스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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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윤 인턴기자] 전 동방신기 멤버이자 JYJ 보컬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20대 여성 A씨가 고소를 취하했다.

1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기존 주장을 번복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박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자신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박씨가 강제로 성폭행을 했다면서 사건 발생 일주일여 뒤인 지난 10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씨는 사건 1주일째 되던 10일 직접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냈고, 속옷 등 증거물을 함께 제출했다.


이런 사실은 13일 밤 언론에 보도됐고 박씨 소속사는 "악의적인 공갈·협박"이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A씨는 고소 취하장에서 "박씨와 성관계 후 박씨 일행이 나를 쉽게 보는 듯한 행동을 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성관계 당시 박씨도 나를 쉽게 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고소하게 됐던 것"이라고 경찰에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관련 언론 기사가 너무 많이 보도돼 놀랐고 힘들었다"고 고백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라 신고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수사는 이어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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