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성폭행 논란과 관련해 박유천 측은 “성관계 뒤 돈을 지불했고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채널A는 성폭행 논란을 보도하며 "박유천 측은 박유천이 지갑에 있는 60여만원을 여성에게 건네줬다며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채널A는 술집 CCTV에도 고소인 A씨가 사건 발생 후 태연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촬영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보도의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다"며 "고소 내용에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로부터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박씨가 강제로 성폭행을 했다면서 사건 발생 일주일여 뒤인 지난 10일 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박씨의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돈을 노리고 악의적으로 고소한 것”이라면서 “유명인을 흠집 내려는 악의적인 공갈 협박에 타협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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