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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그림 대작' 조영남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미술작품 구입시 누가 그렸는지는 계약 중요요소…"대작 그림 고지 의무 있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그림 대작(代作)' 논란의 당사자인 가수 겸 화가 조영남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14일 조씨가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합계 1억8035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씨의 매니저 장모씨도 268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가 평소 스스로를 화가로 칭하며 방송출연이나 언론지면을 통해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말해왔다"면서 "전통 회화 방식의 미술작품 구입에 있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여부는 계약의 중요요소로서 고지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檢, '그림 대작' 조영남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조영남/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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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대작 화가를 통해 작품을 제작해 전시회 등을 통해 호당 50만원의 고가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씨가 대작 화가 A씨에게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임의대로 그리게 하거나 ▲자신의 기존 콜라주(실제 화투장 등을 붙여서 표현) 작품을 회화로 표현하도록 하거나 ▲자신의 기존 회화를 똑같이 그리도록 주문하는 방법으로 그림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결과 판매 확인된 그림은 총 33점이고, 총 12개 갤러리에서 약 11억 4410만원 상당의 작품 83점이 판매 목적으로 전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작 화가는 주문받은 그림을 완성해 200~300점을 전달해 줬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작 화가로부터 점 당 10만 원에 완성된 그림을 구입해 배경에 덧칠을 하는 등 경미한 작업만을 추가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 여부를 알려야 할 고지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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