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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는 공무원, 승진은 물론 월급도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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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일 잘하는 공무원은 승진이 빨라지는 것은 물론 월급도 더 많이 받게 된다.


정부는 14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상정됐으나,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뒤 이번에 다시 발의됐다.

개정안은 각 기관의 장은 직무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직무성과가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승진과 호봉을 올려주는 특별승급 등의 인사상 우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직무성과가 미흡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역량 또는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공직가치로 애국심, 책임성, 청렴성 등을 명시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법안에 애국심, 민주성, 청렴성, 도덕성,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공익성, 다양성 등 9개 공직가치를 담았지만 실제 개정안에는 이 가운데 3가지만 담았다.

정부는 이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시장점유율 등이 높은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해 이용요금 약관에 대한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불통화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기통신사업자는 보증보험을 통해 보장하는 요금을 넘어서 선불통화서비스 이용권을 발행하지 못하게 된다.


공공용 주파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공용 주파수의 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무선국의 분류에 무선조정이동국과 무선조정중계국 등을 신설하도록 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모든 산업단지에 교육연구시설의 입주를 허용하고, 산업단지 개별 관리에 따르는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연접한 산업단지를 통합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해 500가구 이상의 주택단지로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15% 이상 포함하고 있으면 공립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설립하도록 했다.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활성화기 위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주체를 확대하고, 국내학교법인이 외국학교법인과 공동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시켰다.


이밖에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지정해 친환경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학교법인 이사장 등이 구체적인 목적을 특정하는 경우에만 자금을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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