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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우수 공무원에 승진·상여금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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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 승진과 상여금 등 인사상 우대조치가 의무화 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과평가 결과 우수 공무원에게는 승진, 특별승진, 특별승급, 상여금 지급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성과평가 결과가 낮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면담, 진단, 코칭, 멘토링 등 성과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보수를 결정할 때에는 직무성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직위해제 제도의 공정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대상자의 진술과 다년 간의 직무 성과, 역량,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직가치를 애국심, 민주성, 청렴성, 도덕성,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공익성, 다양성 등 공무원이 추구해야 할 목표와 기준이라고 정의하고, 공무원은 공직가치를 준수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각 기관장은 가정의 날 확산, 연가활성화 등 생산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도록 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퇴직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해 공무원이 언제, 어느 기관에서든 교육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임공무원 교육에 합숙교육과 지도공무원(멘토)제를 도입하고, 공직가치 등 특정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객원교수로 위촉하도록 했다.


정부는 신고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미등록 자동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30만원으로 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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