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민노당 불법 후원금’ 교사들에 첫 유죄 확정

시계아이콘00분 2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과거 민주노동당에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들에게 처음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교사 88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30~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계류돼 있는 같은 사건은 총 32건으로, 이번 선고는 이들에 대한 첫 유죄 확정판결이다.


앞서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사인 이들은 민노당에 가입하고 매달 1~2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정당법에 따르면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원은 특정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또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 후원금을 기부할 수도 없다.


원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이 민노당에 가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가입시기가 공소시효 3년을 넘겼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