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조영주 기자] 정부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 투·개표상 불법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등 단기 대책과 함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지만 범위와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향후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두고 법 위반이냐 아니냐가 지속적으로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운동 금지' 조항(제65조)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정치활동의 범위 등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행안부는 또 공무원노조의 투표 과정에서의 불법 불공정 사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투표 과정에서 일부 노조가 간이 투표함을 들고 읍·면·동사무소 등지를 찾아가 기표지를 받는 순회투표, 노조 홈페이지에서 투표하는 전자투표 등 불공정한 투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투표 참여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비조합원 이름이 투표명부에 기재되는 등 30여건의 불공정 사례를 신고받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불공정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추가 조사와 신고 등을 거쳐 이를 분석한 뒤 근무 중 투표 행위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징계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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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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