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우리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의 공동 퇴거작전을 다시 실시한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 연안으로 도주했던 중국어선 10여 척이 아직 중국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북측연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11일 군 관계자는 "군과 해경, 유엔사 군정위 요원으로 구성된 '민정경찰'(Military Police)은 중국어선이 우리측 연안으로 다시 진입하면 퇴거작전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정경찰들은 전날 고속단정(RIB) 4척에 탑승하고 K-2 소총과 K-5 권총을 휴대한 채 볼음도 인근 중립수역에서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중국어선 퇴거작전에 나섰다. 당시 불법 조업하던 10여 척의 중국어선은 민정경찰이 RIB을 타고 접근해 경고방송을 하자 황급히 어망을 걷고 북한 연안으로 도피했다. 이 가운데 어선 수척은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빠져나갔다.
군은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중국어선들이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퇴거작전을 지속해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퇴거작전은 한강하구 중립수역 관할 책임을 진 빈센트 브룩스 유엔군사령관이 민정경찰 투입을 승인하고 합동참모본부의 작전명령으로 진행됐다. 이번 작전과 관련해 북한군 특이 동향은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으며, 북한 관영매체에서도 오전 7시 현재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은 이들 어선이 우리측 연안으로 내려와 불법조업을 하면 만조시간을 고려해 정상조업을 하지 못하도록 퇴거작전을 재개할 계획"이라며 "현재 강화군 볼음도 인근 중립수역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것이 작전 재개의 변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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