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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기자의 Defence]한강하구 작전에 유엔군이 참여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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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기자의 Defence]한강하구 작전에 유엔군이 참여한 이유 유엔사는 중국어선이 3가지 점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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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강하구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을 퇴거하는 공동작전에 유엔군사령부가 참여한 것을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바로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남북 간 우발적 무력충돌을 막고자 강(江)에 설정한 비무장지대(DMZ)를 말하기 때문이다.

남북은 정전협정 당시 지상에 155마일 군사분계선을 가운데 놓고 남북 2㎞씩 DMZ가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군사분계선이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일대까지만 설정되었기 때문에 군사분계선 끝단 지점부터 강화군 볼음도까지 구간을 중립수역으로 선포해 DMZ와 같은 완충구역으로 만든 것이다.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 제1조 5항에 나와 있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인근에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 인근까지 약 67㎞구간으로, 가장 폭이 넓은 곳은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인근으로 10km이고, 가장 폭이 좁은 곳은 김포시 월곶면 용강리 일대로 900m 정도다. 정전협정에는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의 항행 규칙을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가 정하도록 돼 있으며, 군정위는 이에 따라 1953년 10월 3일 제22차 회의에서 '한강하구에서의 민용선박 항행에 대한 규칙 및 관계사항'(이하 '한강하구 항행 규칙')을 비준한다.

1953년 10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한강하구 항행 규칙'에 따르면, 한강하구중립수역에서는 DMZ에 적용되는 모든 규정을 그대로 따라 군정위의 허가 없이는 모든 군용 선박과 군사 인원, 무기ㆍ탄약을 실은 민용 선박 등의 출입을 통제토록 했다. 또 남북은 자기 수역 내에서 4척을 넘지 않는 민사 행정 경찰(민정경찰)용 순찰선박과 24명을 넘지 않는 민사 행정 경찰을 제공한다고 돼 있다. 이 조항이 우리 군이 민정경찰을 투입해 중국어선 퇴거작전을 펼치는 근거다.


유엔사는 중국어선이 3가지 점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립수역에 들어오려는 민간 선박은 북측과 유엔사 군정위에 사전 등록해야 하는데도 중국어선은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한강하구 중립수역 항행 시 국기 또는국적을 표시하는 깃발을 달게 돼 있는데 대부분 게양하지 않았다. 야간 활동금지 조항도 어기는 등 이 세 가지 위반사항을 근거로 '무단진입 선박'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 수역은 조선 시대에는 세곡 운송에 쓰이는 등 근세까지 활발히 이용됐지만 6ㆍ25전쟁 이후로는 사실상 막혀 있었다. 민간 선박이 한강하구 중립수역에 들어간 사례도 한 손으로 꼽을 정도다.


국방부에 따르면 1990년 11∼12월 자유로 건설용 골재채취선 8척이 진입하고 1991년 11월 철수한 적이 있으며, 1997년 1월에는 홍수 때 떠내려와 무인도인 유도(留島)에서 발견된 소 1마리를 구출하는 작전이 진행되기도 했다. 1999년 8월에는 집중호우로 파주시 임진강 유역에서 유실돼 한강하구에 좌초한 선박을 구조 및 예인하러 예인선 2척이 들어간 적이 있으며, 2005년 11월에는 한강에 정박해 있던 복원 거북선이 이 수역을 지나 경남 통영으로 옮겨졌다.


지난 2007년 10월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10ㆍ4 선언'에 따라 한강하구에서 골재 채취를 비롯한 물류수송 및 해상교통을 위한 수로 활용 등의 기대감이 부풀었으나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유야무야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 민간 선박이 출입한 사례는 모두 유엔사 군정위는 물론 북측에도 통보된 경우"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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