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3일부터 24일까지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유기농 무단·허위표시 업소 단속을 실시한다.
휴게음식점 등 매장에서 판매되는 커피, 아이스크림, 제과, 떡 등 '유기농' 표시가 된 모든 제품이 대상이다.
휴게음식점에서 유기농 커피 등 '유기'를 표기해 판매할 때에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거나,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커피'라고 원료 사용의 사실관계만을 표시할 수 있다.
허위표시로 적발될 경우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 제60조에 의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기관에 신청을 한 후, 승인이 되면 국가 인증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기농 인증에 대해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 또는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를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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