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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2016년 1기분 자동차세 13억1300만원 부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4초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함평군(군수 안병호)이 2016년 1기분 자동차세 1만2808대, 13억1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1일 기준 등록된 자동차, 이륜자동차, 기계장비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지난해보다 2800만원이 늘어났다.

납부기간은 이달 말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또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giro.or.kr)를 이용하거나 ‘스마트위택스’어플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가 몰리는 22일부터는 군청 홈페이지, 읍면 전광판, 현수막, 입간판 등에 납부방법, 납부기한 등을 안내해 90% 이상 징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에 꼭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함평군 재무과(061-320-3282)나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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