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기진작 위해 지원금 상한액 폐지 의지
"출고가 이하에서 지원금 제공 가능" 고시 개정 추진
"지원금 상한 제도 손대지 않겠다"던 방통위, 절차 개시할 듯
우상호, 지원금 상한 폐지에 반대 의견…논란 예고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상 지원금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불과 한달여 전만 해도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던 방통위는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9일 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미래창조과학부, 방통위는 최근 단말기유통법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 고시(이동통신 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시 개정 통해 '출고가 이내서 지원금 가능' 추진
현행 단말기유통법에서는 방통위가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해 고시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25~35만원 사이에서 상한선을 정해 공고하도록 하는 고시를 제정했다. 현재 상한선은 33만원이다. 다만 출고한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상한제는 법 시행 3년 뒤(2017년 10월)에 자동 일몰된다.
방통위는 고시를 개정해 단말기 출고가 이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 경우 이동통시사들은 출고가까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유명무실해지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단말기유통법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이 상향되거나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일부에서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혜택을 축소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최근까지도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런데 갑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추진되는 것은 청와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국민들이 규제 완화 효과를 피부로 느끼도록 하고 경기 진작을 위해 해당 부처에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만큼 방통위가 이를 거부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와 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하고 이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정부는 고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하지만 고시 개정도 단시일내에 마무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5명의 방통위원들이 합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이다. 방통위 전체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절차가 소요된다. 방통 상임위원은 대통령과 여당이 3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한다.
◆여야 합의체 방통위, 고시 개정 절차 난항 예고
그동안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상한액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던 만큼 방통위는 먼저, 제도 개선의 명분과 당위성을 밝혀야 한다. 또 상한액을 사실상 폐지할 경우 문제점은 없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원금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될 경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의 영향으로 스마트폰 가격이 하락하고 이용자 차별이 해소됐으며 가계 통신비 부담이 완화됐다고 주장해 왔다.
단말기유통법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지원금 상한제가 유명무실해질 경우 스마트폰 요금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 고가 요금제와 저가 요금제간 지원금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이용자 차별, 통신 요금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상위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고시 개정이 가능한지 여부도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야당 일부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야당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보다는 분리공시제도 도입에 더 주력해 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단통법에 의해서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를 둔 건 가계비 절감 차원"이라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한제 조기 폐지시 "우리 국민들은 왜 막대한 통신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모르면서 공짜폰이라는 상술에 휘말려 고액의 통신비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액 제도는 방통위 소관"이라며 말을 아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액 제도를 사실상 폐지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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