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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LGU+ '단통법 위반' 혐의 단독 사실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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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LGU+ '단통법 위반' 혐의 단독 사실 조사 착수 강남역 인근 휴대폰 판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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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혐의로 사실조사를 시작했다. 사실조사는 어느정도 법 위반이 확인돼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의 단독 제재가 유력시된다.

1일 방통위 관계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으로 LG유플러스에 대해 사실조사를 시작했다"며 "구체적인 규정상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사실조사에 대한 공문을 접수했으며 현재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4월부터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단말기유통법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실태점검 결과 LG유플러스의 법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 회사만을 대상으로 단독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크게 2가지 방식으로 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사할 방침이다.


우선, LG유플러스가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해 차별적으로 리베이트(판매 장려금)를 지급, 이용자를 차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행 단말기유통법에서는 소비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방통위에서 정한 상한선(현재 33만원) 이상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LG유플러스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는 방통위의 감시를 피해 공시지원금 이외에도 30~40만원의 페이백(휴대폰을 산 뒤 지원금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행위)을 지급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상 유통망이 소비자에게 40만원의 페이백을 주기 위해서는 50~60만원의 리베이트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리베이트는 이동통신사가 유통점에 주는 일종의 인센티브다. 방통위는 리베이트가 30만원을 넘길 경우 불법 보조금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정부의 감시를 피해 일부 유통망에만 리베이트 규모를 올려 가입자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또한 법인폰을 일반 가입자 유치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일반 소매용 스마트폰은 지원금을 33만 원까지 줄 수 있으나, LG유플러스는 기업영업 조직인 BS본부를 통해 최대 50만 원의 리베이트를 B2B 대리점과 일부 판매점에 유통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폰이 일반 유통 시장에 흘러들어가면서 소규모 이동통신 유통점들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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