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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성과점검]미래부 "20% 요금할인, 당분간 손 안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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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20% 요금할인에 강력한 의지
월 평균 할인액 7000원…누적가입자 648만명
"20% 요금할인은 정부의 정책적 의지"


[단통법 성과점검]미래부 "20% 요금할인, 당분간 손 안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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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20% 요금할인)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지난 21일 과천 미래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0% 요금할인은 변수가 아닌 상수"라며 "이동통신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20% 요금할인에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적 의지도 포함돼 있어 상당기간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20% 요금할인은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 도입된 제도다. 공시지원금 대신 매달 통신 요금을 할인해 단말기와 서비스가 결합된 국내 유통구조를 점진적으로 분리한다는 목표로 시행됐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에는 최신 휴대폰과 고가 요금제에만 지원금이 몰려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을 받았다. 또 이동통신사를 이동하는 번호이동 고객만 혜택을 볼 수 있었다.


반면 20% 요금할인은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똑같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출시된 지 2년이 지난 중고폰 및 자급제폰도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처음에는 요금의 12%를 할인해주었으나 호응이 없자 지난해 4월 할인율을 20%로 대폭 올렸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20% 요금할인 가입 가능 단말기 조회 서비스 및 유통망에서 20% 요금할인 설명을 의무화하면서 현재 누적가입자는 648만명으로 대폭 늘었다.


미래부에 따르면 지난해 20% 요금할인 제도 가입자의 월 평균 할인액은 약 7000원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단말기유통법의 최대 성과로 꼽히고 있다.


한편 할인율이 20%로 오르자 이동통신사들은 매출이 줄어든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라는 제도의 이름이 무색해졌다는 불만이다. 공시지원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할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갤럭시S7 32기가바이트(GB)모델 기준 5만원대 요금제에서 이동통신3사는 공시지원금으로 12만~13만5000원을 지급하는 반면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약 26만원을 할인해주고 있다. 10만원대 요금제에서는 공시지원금이 23만~26만원이지만 요금할인의 경우 52만8000원이 지급된다.


게다가 공시지원금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함께 지급하는 반면 요금할인은 이동통신사 혼자 재원을 충당한다는 점도 부담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과거 정책을 결정할 때 충분한 데이터 분석과 함께 사업자와 협의해서 했기에 (20% 기준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또 관련 규정에 따라 동향 및 시장 상황 보고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할인율을 변화시킬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조사에서는 애플의 아이폰이 상대적으로 이득을 봤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삼성전자나 LG전자의 스마트폰에 비해 애플의 아이폰은 공시지원금이 적게 책정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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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s 64GB 모델의 경우 5만원대 요금제에서 약 6만원, 10만원대 요금제에서는 약 12만원이 책정돼있다. 20% 요금할인이 모든 스마트폰에 적용되면서 지원금이 낮았던 애플 아이폰이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받게 됐다는 설명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말기에 대한 선호와 서비스 및 통신사에 대한 선호 갈리다보니 제조사 입장에서 유불리가 분명해진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 같은 결과는 본질적인 선호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조사 입장에서 본질적 경쟁력 강화가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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