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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최연소 의원' 국민의당 김수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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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최연소 의원' 국민의당 김수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김수민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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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20대 총선 최연소 당선자 김수민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당했다.

8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4·13총선 때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등에 일감을 주고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이었던 김수민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검찰과 국민의당 관계자는 선관위가 김 의원이 받은 리베이트의 일부가 국민의당 몇 명의 당직자 개인 계좌로 들어간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허위로 한 것으로 보고 당시 회계 책임자였던 박선숙 의원(당시 사무총장)과 왕주현 사무부총장 등도 함께 고발했다. 이 돈이 사적으로 사용된 기록은 없다.

국민의당은 3월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발표하기 직전에 김수민 의원을 홍보위원장으로 영입했다. 김 의원과 관련된 홍보업체에 20억 원가량 일감을 맡기고 이 업체는 인쇄물 제작업체 등 하청업체에 일감을 나눠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김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처음 듣는 얘기다. 보좌관을 통해 알아보겠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선관위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월급 2억여 원을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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