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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정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1초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기획재정부는 8일 "중국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을 위한 준비작업의 하나로 개정된 '외국환거래규정'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국 내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은 작년 10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통화·금융협력방안'의 핵심 내용이다.

그동안 해외에선 주로 무역거래 용도로만 원화거래가 허용돼왔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원화 자본거래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광범위하게 허용된다.


또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원화거래 결제는 현지 원화 청산은행에서 일괄 지원키로 했다.


기재부는 규정 개정으로 원화의 해외 활용도를 대폭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금융과장은 "앞으로 중국 직거래시장에서의 원화거래 동향을 보면서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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