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술을 마신 여자친구와 대학 후배에게 운전을 시킨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울산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경 술을 함께 마신 여자친구 김모(24)씨에게 운전을 시킨 A(24)씨를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입건했다 밝혔다.
만취상태였던 김씨는 A씨에게 운전을 해보고 싶다고 했고, 이에 A씨는 본인의 차량 열쇠를 건넸다. 김씨는 300m가량 운전하다 인근 식당 건물과 충돌했다.
김씨는 사고 당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61%로 현행법상 면허취소의 만취상태였다. A씨는 김씨와 새벽까지 술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열쇠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A씨를 방조범으로 입건했다"며 "술을 함께 마신 사람에게 차량 열쇠를 건네 운전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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