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방 인천 연평도 근해에서 어민들에게 붙잡힌 중국어선 2척의 선장 2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6일 22t급 중국어선 선장 A(47)씨와 15t급 어선 선장 B(52)씨 에 대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중국선원 9명은 이날 오후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겨져 중국으로 강제퇴거 된다.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5시부터 우리 어민에게 잡힌 5일 오전 5시23분까지 총 16차례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우리 영해를 침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며 꽃게 10kg, 소라 30kg 등 40kg을 어획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불법조업 어선의 선장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들 선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5일 오전 NLL 남방 555m, 연평도 북방 926m 해역에서 닻을 내리고 있다가 연평도 어민들에게 나포됐다.
이날 오전 조업에 나선 연평도 어선 19척 중 5척이 중국어선에 접근해 로프를 연결한 뒤 연평도로 끌고 왔다. 중국어선 2척에는 모두 11명의 중국선원이 있었지만 잠을 자던 중이어서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중국어선 나포에 참여한 한 선장은 "새벽에 연평도 남쪽 어장으로 조업을 나갔다가 연평도 북쪽 바다를 새까맣게 메운 100여 척의 중국어선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중국 어선을 끌어왔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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