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 관련 7일 시·도교육청 회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지난달 22일 전남 신안군 섬지역의 초등학교 관사에서 발생한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도서벽지 학교 관사의 보안 상황 등 운영실태를 조사한다. 신규 임용된 여교사들은 도서산간 지역에 발령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된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7일 전국 시·도교육청 인사담당과장 회의를 긴급 소집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도서벽지 지역 관사를 비롯해 시·도교육청 학교 관사의 보안 상황 등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또 도서벽지에 여교사가 얼마나 근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여교사들을 도서벽지로 신규 발령내는 것을 가급적 지양하는 쪽으로 인사시스템을 바꾸는 문제도 협의할 예정이다.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여교사는 대부분 승진을 위해 가산점을 받으려는 경력 교사들이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과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따라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선택가산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피해 여교사는 일반 교과 담당이 아닌 신규 발령된 사례로 알려졌다.
특히 전체 교원 가운데 여교사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여교사의 도서벽지 발령을 완전히 막기는 힘든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여성교사의 비율은 초등학교 76.9%, 중학교 68.6%, 일반고 51.7% 등이다.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전남교육청은 초등 신규임용 교원 중 여성 비율이 65% 정도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 인사는 교육청 관할인 만큼 교육부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면서 "우선 도서벽지 지역의 교원 주거실태를 조사해 보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