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분석 결과 피해사례 중 절반이 학부모 때문
'학교방문 예약제' 등 우발적 교권침해 막아야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 지난 2014년 9월 고등학교 2학년이던 A군은 수업시간인데도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않으며 떠들었다. B교사는 학생들에게 "조용히 하라"며 주의를 줬지만 A군은 말을 듣지 않으며 반항했다. B교사가 화를 참고 수업을 진행하려 하자 A군은 철제의자를 거꾸로 들고 교사를 향해 집어 던졌다. B교사는 얼굴을 맞았고 왼쪽 팔을 가격당해 전치 7주간의 진단과 함께 큰 수술을 받아야 했다. B교사는 11월 연금관리공단에 치료비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과 함께 정신적인 피해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4월 해당 지방법원은 B교사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교권침해 건수가 지난 10년 간 3배 가량 늘어났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전체 건수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10일 발표한 '2015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결과'를 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사례 건수는 총 488건, 이 가운데 학부모와의 갈등에 따른 침해가 46.5%로 절반에 가까웠다.
접수된 교권침해 사건은 1년 전의 439건보다 11.2% 늘었고, 2009년 237건 이후 6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은 전년도 41건보다 줄어 23건으로 집계됐지만, 여전히 폭언·폭행 사건이 한 달에 두 번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직원 간 갈등으로 인한 교권침해가 최근 3년 새 크게 늘어 전체의 20.9%인 102건을 차지했다. 학교장 등 처분권자에 의한 교권침해도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를 살펴보면, 학생지도과정에서의 피해가 49.8%로 가장 많았고, 학교 안전사고 관련(22.5%), 학교폭력 대처 관련(20.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교총 관계자는 "학부모와의 갈등·분쟁이 가장 많은 데 반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은 2014년(41건)에 비해 감소했다"며 "관리직과 교사, 일반 행정직을 비롯한 계약직 교원 및 직원 등 교육 현장의 다양한 신분에서 오는 갈등도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교육부와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학부모가 상담을 원할 경우 반드시 사전예약을 하도록 미리 공지하는 시스템 등을 도입해 우발적인 갈등을 차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갈등 유형별로 교원과 학교 대응방안을 담은 매뉴얼을 교육 당국이 제작해 보급하고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교권보호법의 시행령에 학부모 또는 제3자가 수업중인 교원에게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사례에 대해 가중 처벌 등의 근거 조항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박찬수 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올해는 교권보호법 시행 원년인 만큼 교육공동체 간 갈등과 분쟁이 사라지길 기대한다"며 "정부와 시·도교육청도 예방적 교권보호 활동에 더욱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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