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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강력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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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도서산간·낙후지역 교원 안전대책 마련 촉구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강력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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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지난달 22일 전남 신안군 섬지역의 초등학교 관사에서 발생한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피해 여교사에 보호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5일 입장발표문을 통해 "있을 수 없는 인면수심의 사건에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교육부와 전남교육청은 피해 여교사를 위한 법률적인 대응지원 뿐 아니라 심리적인 회복을 위한 치유지원 등 모든 측면의 지원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또 경찰 등 사법당국을 향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들을 불관용 원칙 하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총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난 관사는 주말에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 범죄에 취약한 실정인데도 폐쇄회로(CC) TV나 경비인력 등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었다.


교총은 "관계당국은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 관사에 대한 실태조사와 거주하고 있는 교원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더불어 낙후지역 교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 및 지원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지역의 교사 배치 또한 각 시·도교육청이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초등학교의 여교사 비율은 76.9%, 중학교 68.6%, 일반고 51.7% 등 해마다 여교사 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교총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중대한 인권·교권침해 사건"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조속히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 여교사가 기간제 교사로 잘못 알려지는 등 애꿎은 다른 제2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계당국이 인터넷, SNS 상의 여교사 신상정보 삭제 등 대처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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