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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제 골프 쳐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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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깐깐했던 국토부 금지령 폐기…관가 얼어붙은 분위기 수그러들지 관심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토교통부 공무원 골프금지령이 5년여 만에 사실상 폐기됐다. 정부부처 가운데 가장 깐깐한 규정을 만들어 운용해온 국토부의 이번 행보로 골프에 대한 관가의 얼어붙은 분위기가 수그러들지 관심이 쏠린다.


국토부는 지난 1일자로 골프 제한대상을 직무상 관련자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된 규정은 이전과 크게 다르다. 이전에는 골프행위 제한대상을 직무관련자 뿐만 아니라 직무관련 공무원, 직원 상호간 등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이제부터는 직무관련자와 직무수행상 부득이하게 골프를 하는 경우 사후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골프금지령은 지난 2011년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시절 도입됐다. 당시 부처 일부 공무원들이 지방 모처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골프 접대를 포함한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발각되면서였다. 건설사와 결탁된 비위사건 잇따라 발생하자 국토부는 '청렴실천 및 조직문화 선진화 방안'을 만들었다.

여기에는 직원간 또는 산하기관ㆍ협회ㆍ업계 등과의 식사ㆍ모임에서 비용 각자 부담, 골프 금지, 과도한 음주나 2차 술자리 자제 등 엄격한 규정이 담겼다. 이 규정은 정권과 장관이 바뀌는 동안에도 유지돼왔다.


다른 부처도 골프 라운딩을 나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긴 마찬가지였다. 골프 행위를 제한하는 직접적인 규정을 명시해놓고 있지는 않았는데도 공직사회가 모두 몸을 사리며 눈치를 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부터 골프에 부정적이라고 지레 짐작한 영향이 크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골프를 금지한 적은 없지만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만한 언급을 해온 것이 사실이어서다. 지난 2013년 현역 장성의 군 골프장 이용에 대해 "안보가 위중한 시기에 현역 군인들이 골프를 치는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그 해 7월 청와대 수석들과 환담에서 "골프를 쳐라 말라 한 적이 없다. 그런데 바쁘셔서 그럴 시간이 있겠어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 4월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직자 골프에 우호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곧이어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이 골프 회동에 나서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개발사업이나 건설산업을 둘러싼 규제가 많은 국토부의 강력한 골프관련 규칙이 완화된 배경이다. 일부 공무원들은 오랜만에 골프장 예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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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분위기도 얼마 못 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개월 후에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분위기가 더 경직될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한 고위공무원은 "자부담으로 골프를 치면 문제가 없다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는 감시의 눈길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비용 규명을 해야 하고 기록이 남는다는 점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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