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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화성)=이영규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6월 한 달 간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양돈 및 한우농가다. 점검내용은 ▲최종 방류구를 거치치 않고 중간 배출하는 행위 ▲가축분뇨를 하천 등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퇴비사 등 침출수 발생으로 인한 축사주변 및 공공수역 오염행위 ▲축사 내 퇴비 보관여부 및 주변 농경지에 과다 살포행위 등이다.
화성시는 관련법을 위반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사법 및 행정처분한다. 또 가축분뇨 유출신고 및 냄새민원 등이 잦은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펼치기로 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준수와 하절기 주요 수질오염원인 가축분뇨 하천 및 공공수역 방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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