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여중생 제자 9명을 교장실로 불러 2년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전직 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위계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교장을 지낸 A(57)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A씨는 한 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교장실에서 B(14)양 등 2~3학년 제자 9명을 총 24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방학기간에 제과·제빵 수업을 받기 위해 학교에 온 한 여학생을 교장실로 부른 A씨는 "예쁘다"며 얼굴을 쓰다듬고 이마와 입술에 뽀뽀했다.
자녀들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일부 학부모가 "조심해 달라"며 문제를 제기하자, A씨는 "머리를 쓰다듬은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한 피해 학생 부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아이가 교장실 청소할 때 (교장 선생님이) 엉덩이를 툭툭 치고 손으로 등을 쓸어내리며 명찰을 손으로 만졌다고 했다"며 "담임선생님에게 청소 구역을 바꿔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해당 학교에 재학하던 한 학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의 엉덩이를 만진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 학부모의 민원도 접수되면서 감사가 진행됐지만 A씨는 주의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B양은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털어놓았고,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한 결과 B양 외 제자 8명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밝혀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학생들을 칭찬하는 교육적 목적의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다"며 "일부 벌점을 받은 학생들이 허위나 과장된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31일 "피해자들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피해) 진술을 하고 있어 단순히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일상적인 행위로 보기 어렸다"고 판시했다.
이어 "중학교 교장인 피고인은 제자인 피해자들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런 지위를 이용해 추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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