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거짓신고 과태료 10%→20% 상향
외국법인 주식 100% 소유도 신고대상
신고 위반시 신상공개·형사고발 등 제재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지난해 매월 말일 10억원을 초과하는 해외계좌를 보유한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다음달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31일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간으로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금액을 줄여 신고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율이 종전 최대 10%에서 20%로 대폭 인상된다.
또 미·과소 신고한 자가 해외금융계좌 관련 자금출처 소명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소명하는 경우에는 소명 금액의 20%의 과태료가 추가돼 최대 40% 과태료를 내야 한다.
미·과소 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신고의무 위반자(법인 대표자 포함)의 인적사항을 올 연말에 공개하고 형사고발을 할 계획이다. 형사처벌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아울러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내국법인을 외국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 추정,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보험상품이나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으로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금융계좌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외국인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해야 하지만 단기체류 외국인은 신고의무가 없다. 또 차명계좌는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공동명의계좌도 각 공동명의자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기간 이후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미국을 포함해 국가간 조세·금융정보 교환에 대한 국제공조를 지속적으로 늘려, 내년 이후부터 100개국과 금융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한도 20억원)을 탈세제보 포상금(한도 30억원)과 중복 지급키로 하는 등 미신고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들은 '자진신고가 최선의 대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본인이 신고대상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성실하게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작성요령이나 신고상담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면 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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