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7월말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와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5%)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27.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 및 미등록 대부업 영위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의 불법사금융 행위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 등이다.
신고 대표전화는 금융감독원(1332번), 경찰서(112번), 지방자치단체(서울 120번)이다. 정부는 신고 내용을 분석해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등의 구제 조치를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조서 작성 등을 통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병행한다.
이외에도 검찰과 경찰, 금감원, 지자체 합동으로 대대적 집중단속 등 강도 높은 수사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에 대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감시망인 시민감시단 규모를 확대하고,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해 국민 피해가 큰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행위 전반에 대한 내부자 제보 등을 적극 유도한다.
행정자치부는 일제신고와 집중단속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17개의 시?도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정부 관계자는 "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불법 사금융 적발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형 대부업체의 등록·감독 업무를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7월 이관하고, 8월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을 출범하는 등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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