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실있는 소방안전교육을 통한 다중이용업소 안전문화 정착"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남부소방서(서장 이성연)는 30일 오후 2시부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법령 안내를 실시하고 위급상황 발생대비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달라진 법령으로는 기존의 법령은 영업을 개시하기 전 1회만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됐지만 2016년부터 보수교육이 신설돼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들이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위반을 했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시기는 올해 1월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20일까지, 올해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이수일 기준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김길순 예방홍보담당은“다중이용업소는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높을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관계자들이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내실있는 교육을 통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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