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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재해보험 대상품목 능성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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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양수산부는 고부가가치 양식수산물로 부상하는 '능성어'를 양식재해보험 대상품목으로 추가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능성어는 찰지고 달큰한 맛으로 인기가 높은 어종으로, 현재 ㎏당 2만6000원에 거래돼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품목이다. 과거 자연산 치어에 의존해 생산량이 불안정했지만 최근 인공종묘 양식기술로 양식이 활성화되고 있다.

우선 전남 여수, 경남 통영, 거제, 제주 등 4개 주요 산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능성어 양식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어가는 대상지역 수협(회원조합) 또는 영업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능성어 양식재해보험은 해상가두리에서 발생하는 태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적조, 이상조류에 의한 재해 피해를 보장한다.


서장우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양식어업인이 양식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길 바란다"며 "양식재해보험이 어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 장치로서 확실히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적조 등으로 피해를 입은 148어가에 양식재해보험금 141억원이 지급된바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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