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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국회 골든타임]'적기 놓칠라'…여야, 연내 법안 처리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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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이후 대선정국…올해가 일하는 국회 적기

여야 정치일정에 정작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정기국회 뿐
정진석 "경제법안 위주로 처리…야당도 다수당인 만큼 협치해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가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중점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각 당의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법안처리 등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오는 9월부터 100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정기국회가 고작일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여당은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경제활성화법안을 내세운 반면, 야당은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각을 세우고 있어 정기국회 때도 공방만 벌이다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당 관계자는 30일 "전당대회가 7월말에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전에 원구성이 되더라도 여야가 법안 처리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보기는 어렵지 않겠냐"면서 "원내1당인 더민주 내부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본격적인 법안 협상은 정기국회에서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임기 첫날인 30일 '당론 1호 법안'인 청년기본법 외에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근로기준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8개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19대 국회에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모두 폐기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과의 차별화를 위해 청년기본법을 최우선 법안으로 강조했지만 전반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밀고 있는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등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과 가습기살균제특별법 등을 공통적으로 들고 나왔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과 특별법 제정은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이슈다.


여기에 더민주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국민연금법, 국세법, 국민건강보험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국민의당은 공무원연금법 등의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이 역시 여당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쪽은 새누리당이다. 대선국면으로 전환되기 전인 앞으로 6개월 동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여소야대라는 점은 정부여당에 아킬레스건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0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경제관련 법안 위주로 처리할 계획"이라면서 "야당이 다수당이 된 만큼 발목잡기 보다는 합의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만큼 국민과 국가를 위한 의정활동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 입장이 다급해진 만큼 야당이 원하는 법안에 적극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부여당은 검찰조사 전 청문회 실시, 생활비 지원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의외로 법안 처리의 실타래가 쉽게 풀릴 수 있다.


정 원내대표는 "여소야대라는 낯선 환경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면서 "서로 대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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