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무료소송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도는 지난 2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무료소송 지원대상은 종전 '중위소득 70%'에서 '중위소득 80%'로 확대됐다.
무료소송 지원 사업은 변호사 선임비용이 없어 법적 구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도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경기도가 시행하는 사업이다. 주요 지원 대상자는 ▲무한돌봄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폭력 피해자 ▲소년소녀 가장 등이다.
경기도는 최종 지원 결정자에 대해 변호사 선임비 등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59명이 지원을 받았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뀐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했는데 각종 복지 혜택 제공 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무한돌봄사업 지원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70%에서 80%로 확대했다. 무료소송 지원 대상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는 2009년부터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가 맞춤형 법률상담을 해주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7177건의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도민들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채무자대리인 및 개인회생ㆍ파산을 지원을 시작했다. 46명이 지금까지 도움을 받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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