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에 나선다.
오현숙 도 여성복지실장은 27일 의정부 경기북부청사에서 북부지역 44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2014년 한 해 동안 요양시설에서 일어난 노인 학대 사례는 246건"이라며 "이들 학대 가해자 4명 중 3명이 시설 종사자였다"고 설명했다.
오 실장은 이에 따라 "경기도는 앞으로 우수한 요양보호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의 위법ㆍ부당을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년도 위법ㆍ부당한 적발사례 전파 ▲교육기관 운영방안 및 자격증발급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2016년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의 변동사항 등이 논의됐다.
도는 앞서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북부지역 10개 시ㆍ군 교육기관(실습시설 포함) 50여곳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도는 점검을 통해 교육이수관련 서류 허위작성(3건)과 현장실습 교육 미실시 및 허위보고(1건), 교육과정 1년 이상 미 운영(1건)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기관 지정취소 조치를 내렸다. 또 교육이수관련 부적정 처리 2차 위반(1건)에 대해서는 사업정지(1개월)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출석관리 부적정 처리'(9건)에 대해서는 경고했다.
요양보호사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면서 도입된 직종이다. 노인복지시설 등지에서 노인들의 신체ㆍ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도내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9만여 명의 요양보호사가 있다.
도는 올해 '2016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따라 북부지역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해 엄격한 관리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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