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늦은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
개시결정 나면 9월 회생계획안 제출키로…11월 인가결정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STX조선해양이 27일 늦은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다. 다음달 중순 법정관리 개시 여부가 결정되면, 11월까지는 인가 결정이 날 전망이다. 사측은 직원들에게 "동요 보단 맡은 일을 차분하게 이어가달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STX조선해양 노사협력팀은 이날 사내소식지 '지킴이'를 통해 직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정관리 안내문을 전달했다.
STX조선해양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판단에 따라 우리 회사는 채권단 자율협약을 종료하고 법정관리 절차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법정관리행(行)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회사측은 "자율협약 체결 이후 수주한 선박은 지난해부터 상당히 안정되고 순조롭게 인도가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법정관리가 거론되는 현재의 상황이 상당히 안타깝고 당혹스러울 것이라 생각된다"며 "법정관리 후 일부 호선의 건조 취소에 따른 부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선주사와 불리한 계약에 의한 악성 부채를 청산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생절차 개시전 다소 불편이 초래되더라도 조금만 인내해달라"며 "차분하게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일을 해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법정관리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설명했다. STX조선해양은 "자율협약 체제에서는 내년까지 수주가 남아있는 선박을 정상 건조해 인도대금을 받더라도 부족한 자금이 약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해외 선주사의 손해배상채권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회생절차를 통한 법적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경영위기를 해소할 신규 수주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계속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감한 인적·물적 구조조정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STX조선해양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은 6월 초순까지 회사 현황 등을 확인해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한다. 개시로 결정되면, 법원은 7~8월 회사에 대한 채권조사를 진행하고 회계법인의 조사위원을 선양해 재산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법정관리 회생 또는 청산 여부는 11월 중 결론이 날 전망이다. STX조선해양은 "9월 중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하면, 법원은 11월 중 관계인 집회를 열어 표결에 부치게 된다"며 "관계인 집회가 가결시 법원이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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