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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어리더 박기량 명예훼손한 장성우, 1심 벌금형→항소심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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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어리더 박기량 명예훼손한 장성우, 1심 벌금형→항소심 징역형 구형 장성우 벌금700만원-박기량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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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윤 인턴기자] 치어리더 박기량(26)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을 퍼트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장성우(26, KT 위즈)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이상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성우와 그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8월, 박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장성우는 지난해 4월 인터넷 메신저로 박씨에게 '박기량의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글을 보냈고, 박씨는 같은 해 10월 장성우가 이별을 통보하자 장성우가 보낸 메신저 화면을 캡처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재, 박기량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장성우가 사과문을 공개했고 본 사건으로 연봉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000만원의 벌금 징계, 사회봉사 징계 등을 KBO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며 장성우에게 벌금 700만원, 박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한편 장성우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7일 열린다.




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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