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영화감독 김조광수(51)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2)과의 동성결혼 불허 판결에 반발해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는다.
2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동성혼 불복 소송을 각하 결정했다.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김조광수·김승환 부부가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법원장은 “시대적, 사회적, 국제적으로 혼인 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이 변화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동성 간의 결합’을 법률상의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김조광수는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저희 부부의 혼인소송에 대해 각하결정을 했다”면서 “아직 결정문을 보지 못했고 변호사들과 상의하지도 못했다. 내일(26일) 오전에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조광수·김승환은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린 후 같은 해 12월11일 혼인신고를 하러 서대문구청을 방문했다. 그러나 신고가 처리되지 않자 2014년 서울서부지법에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제기했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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