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원이 동성결혼은 허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동성간의 결합을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에 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25일 영화감독 김조광수씨(51)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씨(32)가 혼인신고서 수리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불복신청 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했다.
각하는 소송의 내용이나 형식에 부적법한 요인이 있다고 판단할 때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결정으로, 본안심리를 통한 기각과 구별된다.
이 법원장은 "시대적, 사회적, 국제적으로 혼인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이 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법률해석론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을 법률상의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법원장은 이어 "혼인제도가 다양하게 변천해왔지만 혼인이 기본적으로 남녀의 결합관계라는 본질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법원장은 또 "아직까지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도 이와 다르지 않은 점, 혼인이 가족구성의 기본 전제가 되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기초가 되므로 사회나 국가제도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가족관계등록법에 규정된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을 가리킨다"면서 "현행법상의 해석론 만에 의해 동성 간의 혼인이 허용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김조광수 커플은 2013년 9월 공개 결혼식을 열고 같은 해 12월 서대문구에 혼인신고를 했다. 이들은 서대문구가 '동성간 혼인은 민법상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신고서 수리를 거부하자 불복 신청을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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