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의 국내 최초 동성결혼 혼인신고 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서부지법은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대표의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2013년 9월 서울 청계천 광통교 앞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공개 동성 결혼식을 올렸다. 이들은 같은 해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에 맞춰 서울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대문구 측은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 취지로 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대표는 지난해 5월21일 부부의 날을 기해 서울서부지법에 동성간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고,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따라 혼인에 대한 민법 규정을 해석하면 동성혼도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지난해 제기됐지만 양측의 준비서면과 답변서만 재판부에 제출됐고, 올해 들어 3차례 기일이 변경된 끝에 마침내 심리가 이뤄졌다.
한편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대표는 지난 6월 자신들의 결혼식 준비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마이 페어 웨딩'(감독 장희선)을 선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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