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5월부터 업무지침 운영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폐업 등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선 앞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체 안전 점검을 면제 받는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5월부터 이같은 내용의 업무처리 지침을 만들어 운영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건축물 전체가 폐쇄 또는 폐업된 상태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법원(금융권 포함)등에 의해 경매 되거나 건물주의 채무불이행으로 압류(사용정지)등 사용하지 않는 건물,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수해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관할 소방서 자체심의에서 인정하는 건물 등이 대상이다.
해당 건물주들은 주소지 관할 소방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담당자의 간단한 확인 절차를 통해 면제받을 수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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