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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소방 빠져나간 물놀이 안전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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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 개정 후 배치 인력 축소...지자체들 대체할 민간안전요원 구인 어려워 발만 동동...지난해 자체 감사 결과 미흡 지적 불구 인력 축소 감행 논란

해경·소방 빠져나간 물놀이 안전 '빨간불' 이안류 발생한 명사십리 해수욕장 /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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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다음 달 1일부터 전국 해수욕장이 개장하는 등 본격적인 물놀이 시즌이 다가왔지만 안전 관리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각 해수욕장과 계곡 등에 설치된 구조대에 그동안 핵심 역할을 해 온 해경ㆍ소방 파견 인력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해부터 법 개정으로 안전 관리 책임을 떠안은 지자체들은 해경ㆍ소방 인력을 대신할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다.

25일 전국 지자체와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전국 해수욕장, 계곡, 하천 등에 물놀이 사고를 대비해 배치되는 해경ㆍ소방 구조 인력이 크게 줄어든다.


해상 구조 업무를 맡은 해경의 경우 해수욕장 운영은 259곳으로 5곳 증가한 반면 구조 인력 배치는 83개소 348명으로 지난해 96개소 400명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 2014년 이전만 해도 매년 평균 약 870명의 인원을 배치해왔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육상(해수욕장 지상) 배치 구조 인력이 전원 철수했다.

해수욕장, 계곡, 하천 등에 배치되는 소방서 소속 119 구조대원 숫자도 줄어든다. 안전처 중앙소방본부는 최근 올해 민관합동 119시민수상구조대 숫자를 320개로 정했다. 2012~2015년까지 최근 3년간 평균 470개에 비해 대폭 감소한 수치다. 여기에 배치되는 119구급대원 숫자도 2015년 2979명에서 올해 2872명으로 107명 줄었다.


이는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해수욕장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안전 관리의 책임이 관할 지자체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해경ㆍ소방은 수상구조와 인력ㆍ장비 지원만 하고, 지자체들이 민간 요원을 고용해 안전관리를 맡게 되는 구조다. 문제는 지자체들이 전문 구조 인력ㆍ장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59개의 해수욕장이 몰려 있는 전남 지역이 대표적 사례다. 전남에선 지난해 민간구조요원을 확보하지 못해 여수 6곳, 신안 2곳의 해수욕장이 개장하지 못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전남도는 올해 307명의 민간구조요원을 모집하고 있지만 개장을 코 앞에 둔 지금까지도 섬 지역의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상당수가 정원을 채우지 못한 상태다. 전남도는 이에 올해 초 안전처가 소집한 회의에 참석해 "이럴 바엔 법을 다시 바꿔 해수욕장 안전 관리를 해경이 맡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자격증 소지자가 드물고 여름 한 철 2개월 근무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며 "특히나 섬은 상주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지원자가 드물다"고 말했다
.
제주도도 사정이 마찬가지다. 제주도는 지난해에도 개장 일주일 전까지 안전관리요원 정원을 못 채우다가 인근 주민들을 보조원으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겨우 숫자를 메웠다. 올해도 제주시 135명, 서귀포시 25명 등을 채용할 예정이지만 1차 모집 기한(4월말) 내에 정원을 채우지 못해 다음달 4일까지 추가 공모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자격증 소지자들이 대부분 다른 직장을 갖고 있거나 개인 사업을 해 상근이 불가능해 지원자가 적다"며 "다른 지자체들도 대부분 구인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탓에 무자격자들을 대거 채용하는 등 편법을 동원하는 지자체들도 있다. 실제 전국 최대 대천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충남 보령시의 경우 안전요원 53명을 모집하면서 응시요건에 자격증 소지자 말고도 '수영 가능자'를 포함시키도 했다.


해경ㆍ소방은 이 같은 지자체의 사정을 감안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각 지역별 사정에 따라 인력ㆍ장비ㆍ예산을 탄력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안전관리 노하우 전수 ▲민간 구조요원 대상 훈련ㆍ교육 지원 등의 보완책도 마련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지난해 자체 감찰 결과 지자체들의 예산ㆍ장비ㆍ인력 확보가 미흡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제도적 보완 노력없이 인력 축소를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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