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개별 동의서를 받지 않았고 강압에 의해 회람되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열린 성과연봉제 현장점검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장의 "개별동의서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에 "성과연봉에 관련 여러 보도가 나왔지만 많은 오해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사측에서도 동의서 징구 등에 관해 법률자문을 구했다"며 "강압에 의해 동의서에 서명 했다고 하지만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받았고 서명을 할 사람만 했다"며 절차상 위법 여부가 없다고 반박했다.
위법 논란이 불거질 소지에도 불구하고 동의서를 받은 것과 관련 그는 "10차례나 대화를 시도했지만 잘 안됐고, 원천적으로 대화가 안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루기 어려웠던 애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4급 이상 165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은 결과 전체 81%가 동의했다"며 "노조가 주장하는 90% 반대는 투표 대상에 5·6급이 포함 돼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산은은 지난 17일 오후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임시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지난 12~13일 이틀에 걸쳐 직원들을 대상으로 받은 성과연봉제 동의서를 근거로 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11~13일) 산은 노조가 실시한 '성과연봉제 확대 찬반여부'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94.9%는 성과연봉제 확대에 반대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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