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해(경남)=홍유라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거부권에 더민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과 달리 국회 운영에 관한 법"이라며 "국회 내 상임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는 법률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그건 대통령이 국회운영의 룰까지 관여하는 월권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는 일하는 국회가 되라고 비판하더니 (이제) 상시화 하겠다고 하니 행정부가 마비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앞뒤가 맞냐"며 "국회가 열리면 행정부가 마비된다는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이 법은 자체 성격에서 거부권 대상이 아닐 뿐더러 의회민주주의란 큰 정신에서 보더라도 그렇게 주장하는 청와대 참모들이 이런 발상을 하면서 지금까지 나라를 이끌어 왔다는 게 황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반기문 총장과 관련해 "(반 총장이 퇴임 후에 더민주에) 오시는 것은 환영하는데 우리 당 유력 대선후보들을 전부 주저앉히고 모셔올 수는 없지 않냐"고 언급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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