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전두환 발포 명령 부인에 우상호 “내란죄로 처벌 받았는데 그런 얘기 할 염치가…”

시계아이콘00분 4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전두환 발포 명령 부인에 우상호 “내란죄로 처벌 받았는데 그런 얘기 할 염치가…” 전두환, 김종인, 우상호
AD


[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에 발포 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가 다른 반응을 보였다.

김종인 대표는 17일 서울 중구 신라 호텔에서 열린 제7회 아시안 리더십 콘퍼런스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다.


이날 전 전 대통령 '발포부인'과 관련해 김 대표는 "그건 나도 모른다. 그분이 한 것을 내가 그 당시에 전혀 알 수가 없다"고만 말했다.

반면 우상호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5·18 영령들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발언이다. 몇 백 명이 총 맞아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평범한 군인들이 알아서 총을 쐈다는 것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5·18 직전에 하고 계신다"며 발끈했다.


이어 "이런 문제에 면피하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역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란죄로 처벌 받으신 양반이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할 염치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전 전 대통령은 17일 발간된 '신동아' 6월호 인터뷰에서 계엄군에게 발포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그 때 어느 누가 국민에게 총을 쏘라고 하겠어.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보안사령관은 정보, 수사 책임자요, 보안사령관이 청와대를 꺾고 이렇게 절대 못 해"라고 주장했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