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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관세청·환경부, 불법 ‘목재펠릿’ 수입·유통 원천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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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정부 세 개 기관이 협업을 통해 불법·불량 ‘목재펠릿’의 수입·유통 사전방지에 나선다.


목재펠릿은 가정 내 난방과 산업·발전용 나무 연료로 지난 2012년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제도(RPS) 시행에 따라 소비량이 늘면서 수입량 역시 급증하고 있다. 실제 연도별 펠릿제품 수입통관 실적은 2011년 2295건에서 지난해 1만374건으로 늘었다.

산립청은 관세청, 환경부와 함께 불법?불량 ‘목재펠릿’ 제품이 통관 단계에서부터 차단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는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이 수입·유통되면서 관련 업체와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다.

품질 검증이 되지 않은 저가형 불법·불량 목재펠릿은 펠릿 보일러와 발전기 등 기기의 고장원인이 될 뿐 아니라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에 세 기관은 상호 정보를 공유, 법적 구비요건을 갖추지 않은 제품을 통관하거나 바이오고형연료(Bio-SRF)를 목재펠릿으로 위장 수입하는 불법 의심 업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그간 유통단계에 국한해 실시돼 온 품질단속을 ‘통관단계에서부터’로 확대·적용, 삼자간 협업 구조로 불법·불량 목재펠릿의 수입 및 유통을 원천 차단한다는 취지에서다.


산림청에 따르면 목재펠릿을 수입할 때는 통관 전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를 갖추고 검사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통관·유통해야 한다. 또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청 권영록 목재산업과장은 “정부 기관의 협업검사로 불법·불량 목재펠릿 제품 단속체계를 공고히 하고 공정한 경쟁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더불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단속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개선, 검사를 주요 세관과 타 목재 제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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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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