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2일 기존의 입장을 바꿔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원칙적으로는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갖는 게 원칙이고 관례로 봐서나 국회의 성격상 다른 당이 법사위원장이 가져와야 하지만, 여당이 예결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면 국회의장과 관계없이 법사위원장도 야당이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정부의 입법 제·개정권을 견제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그동안의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국회의장을 1당이 맡게 되면 다른 당이 법사위원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쳤다. 박 원내대표의 입장 변화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 국회법 재개정 논의 등이 한몫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의 협치 의지에 대해 우리가 신뢰를 잃었고, 새누리당 내에서 국회법 개정 이야기 등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생각을 굳혀가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같은 입장 변화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아직 당내에서 논의는 안해봤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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