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짬짜미한 10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2일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업체와 투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실행한 10개사에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총 65억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한국가스공사 발주 액화천연가스(LNG)저장탱크 비파괴검사용역 입찰 건에 연루된 업체는 서울검사, 지스콥, 아거스, 동양검사기술, 코스텍기술, 한국공업엔지니어링, 대한검사기술, 삼영검사엔지니어링 등 8곳이다. 이들은 가스공사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발주한 10건의 LNG저장탱크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 참여했다.
각 입찰이 공고되면 8개사 사장들이 1차로 모여 낙찰예정업체 및 공동수행 등 기본방침을 정한 뒤 실무임원 모임에서 구체적인 투찰금액 등을 합의했다. 임원들은 사전에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했다. 낙찰사가 정해지면 지분을 똑같이 나눠 용역을 공동수행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외에 추가로 검찰고발도 하기로 결정했다.
아거스, 대한검사기술, 에이피엔, 금가 등 4개사는 지에스칼텍스가 2011년 6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발주한 여수공장 비파괴검사용역 2-1공구 및 2-2공구 입찰에서 짬짜미했다.
이들은 대한검사기술과 아거스를 두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각각 결정했다. 이어 탈락업체에 지급하는 보상금 총액을 계약금액의 5%로 정했다.
2-1공구에서는 사전 합의대로 대한검사기술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최종 계약단계에서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차순위인 에이피엔이 최종 계약했다.
2-2공구에선 사전 합의대로 아거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협상과정을 거쳐 10억8700만 원으로 계약했다. 아거스는 최종 탈락업체인 대한검사기술과 금가에 보상금으로 27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육성권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주요 건설사업,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비파괴검사용역 분야 입찰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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