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세퓨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던 회사 대표의 자녀가 폐 손상으로 사망한 사실이 알려졌다.
21일 복수매체는 '세퓨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판매를 한 '버터플라이 이펙트' 대표 A씨가 집에서도 자사 제품을 여러 차례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A씨의 딸은 태어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때인 2011년 2월 경 숨졌다. 원인은 '급성 호흡부전 폐렴'이었다.
당시 A씨는 딸의 사망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A씨 딸의 사망은 정부의 살균제 피해자 조사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A씨는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구속된 후 비로소 변호인을 통해 딸의 사망진단서 등을 제출했다. 향후 재판 단계에서 검찰이 구형할 때 이 사실을 참작해 달라는 뜻을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수사팀은 A씨 딸의 사망진단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른 가습기 살균제 사망 피해자들과 매우 유사한 진행 과정을 거쳐 숨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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