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27명(사망 14명)의 피해자를 낳은 ‘세퓨’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에 원료물질을 공급한 외국업체의 주장이 면피성 발언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20일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 오모(구속)씨의 원료물질 조달 경위를 공개했다.
별다른 전문지식이 없던 오씨는 규격화된 제조법 없이 영세한 작업환경에서 졸속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세간에 떠도는 자료로 제조요령을 가늠한 뒤 원료물질과 물을 임의로 섞는 방식이다.
세퓨 제품이 첫 출시된 2008년께는 염화에톡시에틸렌구아니딘(PGH), 2010년 10월께부터 보건당국 제재 전까지는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제품 원료와 같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에 PGH이 뒤섞여 원료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PGH 공급처로 지목된 덴마크 케톡스사 측의 해명 내지 변명은 다소 달랐다. 한국에는 샘플(40ℓ 미만)만 제공했을 뿐 한국에 PGH를 수출한 적 없을뿐더러, 자신들이 추정하는 세퓨 제품의 원료물질은 중국산 PHMG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그러나 세관을 통해 케톡스가 오씨에게 2009년 9월~2010년 8월 총 680여kg의 PGH를 공급한 내역을 확인했다. 또 세퓨 제품에 혼입된 PHMG의 제조원이 SK케미칼이라는 단서도 확보했다. 이는 케톡스측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다만 실질적인 원료물질 공급원이 어떻게 되든 오씨의 형사책임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원료물질의 흡입 독성 등 유해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없이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해 인명사고로 이어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적용함에 있어, 원료물질 제조사보다는 원료물질의 도입 및 제품 제조·판매 경위가 중요한 탓이다.
세퓨 제품은 PGH 농도가 인체 무해 수준 대비 160배, 최대 가해업체로 지목된 옥시 제품보다도 4배 더 강한 살인제로 조사됐다. 한편 오씨는 제품 유해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음을 소명하는 양형자료를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제출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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