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20일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협치는 말 뿐이었단 비판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염려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원내대표는 "다행히 어제는 혼란과 분란 속에서 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새누리당도 함께 동참하는 바람에 좋은 결과가 왔다"며 "그런데 지난번 국회법 거부권 행사를 기억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전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께서 이번에 임을 위한 행진곡에서 보여주신 협치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 실망을 주신 것이 이 상황에서 다시 반복되질 않길 바란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된다면 협치는 말 뿐이었단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전 원내대표는 19대 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 20대 국회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으로 부터 약속 받았던 중소기업상생법이 무산됐다"라며 "빨리 새누리당이 분쟁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입장 해주길 기대하고 20대 국회에선 약속받은 중소기업상생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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