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게임 사업자가 게임물의 등급을 자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전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게임 제조 기업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받으면 가상현실(VR) 기기와 컴퓨터·온라인·콘솔게임 등 모든 게임물의 등급을 자율 분류한 뒤 게임 이용자에게 유통·제공할 수 있다. 자율 등급 분류의 기준이 현재 허용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에서 크게 확대되는 것. 단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은 예외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기업으로부터 등급 결과를 통보받으면 등급 분류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부적격 등급으로 판정나면 등급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한다. 게임 산업 진흥법에 명시된 등급은 네 단계로 전체 이용가, 12세 미만 이용불가, 15세 미만 이용불가, 청소년(18세 미만, 고등학교 재학자 포함) 이용불가다.
문체부 관계자는 "20년 이상 이어져 오던 게임에 대한 '사전 등급 분류제'가 사실상 폐지된 것"이라며 "기업에 창의적인 게임 콘텐츠 개발 및 제작 환경을 최대한 보장하게 돼 VR 등 첨단기술 기반의 새로운 콘텐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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