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체육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해 미흡한 시설을 개·보수하고 그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9일 제1차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016∼2020년)을 확정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체육시설 상설 안전 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문체부와 지자체, 국민체육진흥공단, 민간 안전 전문가 및 관련 협회로 구성된 안전 점검단은 연 2회 정기점검을 해 위험시설 및 D등급 이하 시설에 대한 조치 사항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한다.
안전 점검단은 또 안전상태에 따라 이용 여부를 결정하고 이중 고위험 시설은 시설 이용 제한과 사용 중지, 보수 보강 등을 명령한다.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은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를 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위험시설에는 긴급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시설 안전등급 등 안전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조치로 국민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 우려를 줄일 계획이다. 안전관리 우수 지자체에는 체육시설 개·보수 예산을 추가 지원하고 미흡한 지자체 예산은 삭감한다. 안전관리가 우수한 민간체육시설도 개·보수 융자 지원과 인증 현판 부여 등을 통해 포상하기로 했다.
문체부 김재원 체육정책실장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육시설 확충과 더불어 기존 시설의 안전점검과 운영 등 사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반영해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그간 별개로 이뤄지던 생활체육지도자와 프로그램, 안전점검 사업 등을 연계해 함께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이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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